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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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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AI 규제법>

이성엽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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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마이데이터와 법> - 2022년 10월  더보기

발간사 지난 2022년 1월 5일 드디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제공사업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되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로, 종래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주체가 이제 데이터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포함해 나의 데이터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과 기업 간 경쟁도 촉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하여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시작되었다. 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59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 업체,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평가사 등은 물론 최근에는 통신사까지 시장에 진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이전하는 정보제공의무자는 500개사를 훨씬 넘어서는데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금융사의 데이터가 안전한 방법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데이터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정보주체 내지 금융소비자는 자신에 관한 금융데이터 거의 전부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 이동과 집중에 따른 데이터 유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내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통합, 조회가 기본이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 기술도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산의 증가, 질병의 대처 등 가시적인 편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권별로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미제공 데이터나 실시간 제공이 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과 더불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자산관리에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비금융 분야가 결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나 업권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완결성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마이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쉽게도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EU GDPR에서 데이터 이동권이 규정된 것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이와 관련 이론적, 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서는 제5장까지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를 다루고 있고 제6장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다. 제1장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제2장은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제3장은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제4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제5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를 다룬다. 이처럼 본서는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이신 법학, 미디어학, 통계학 전공 교수와 박사, 주요 로펌의 전문 변호사 8분이 참여해주셨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며, 양수정님은 이 책의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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