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입학 후 사회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현역 군복무 후 문민정부의 출범과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보면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되어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다. 곧바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절반 이상을 산업안전보건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과 현장감을 갖게 되었다.
안전법제에 대한 이론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쿄토대학교 대학원(법정이론과정)에서 일본법제뿐만 아니라 독일법제, 영미법제에 대해서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 일본에서 다하지 못한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주제로 한 논문(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으로는 국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때 위험성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짧은 시간에 주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학문적 바탕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론, 안전문화, 안전심리 등 안전문제를 주로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안전이론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글쓰기를 통해 안전이론을 널리 알리고 체계화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학계의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안전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안전학계의 학문적 역량과 자세의 비상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험성평가 해설」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산업안전보건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심리」, 「안전과 법」, 「안전관리론」, 「안전 문화 이론과 실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