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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99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실무를 경험했다. 2001년 9월 한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언론법, 뉴미디어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2015),『인터넷 자율 규제』(공저, 200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공저, 2003)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의 헌법적 한계, 게임 콘텐츠 규제의 문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및 한계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2014년 8월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13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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